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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만에 명맥을 잇게 된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감찰 대상자가 스스로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뜬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할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뗀 최 감찰관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최길수 / 특별감찰관 : 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예방적 감찰을 강조했습니다.
[최길수 / 특별감찰관 : 저희 특별 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최 감찰관은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더라도 특별감찰관법에 명시된 대상이 아니면 감찰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길수 / 특별감찰관 : 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는 수사 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선을 그은 거로 풀이됩니다.
현행법상 특감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김 실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 감찰관은 감찰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19차례가량 발의됐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감찰 대상이 확대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엔 법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 가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감찰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거로 전망되는데, 10년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김유영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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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인상이..
허구헌날 그넘의 특별타령. 뭐만하면 특별머시기타령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