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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추가구속 심문, 내일 오후 2시 반부터 진행
대법원, 김건희 구속 만료 나흘 남겨두고 심문
김건희, 영상으로 참여…변호인들만 법정 출석
구속 만료 임박…특검, 대법에 추가 구속영장 요청
[앵커]
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27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결과는 심문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의 선택에 정치권 분위기까지 좌우될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 구속 연장과 석방 여부를 가름할 대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면심리 대신 대면 심사를 선택했는데, 김 씨는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심문에 참여하고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심문은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의 주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이 맡습니다.
이번 구속심사는 김 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게 발단이 됐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가 계속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 이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됐고, 이에 특검은 김 씨 석방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매관매직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에 무게가 실린단 의견이 우세하지만, 사실관계 판단이 끝난 만큼 증거인멸 등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더 관심이 쏠리는 건 이번 결정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씨 석방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연계해 바라보는 범여권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심리가) 석방용 시간 끌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영장 발부 관련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결과는 심문 당일 늦지 않게 나올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상태를 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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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금 심하게 놀아나고있다. 어디보다 공정해야할 사법부가 정치를 하는데 정치가 쫄아 가만히 있는가? 그게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것을 모르겠는가?
🎄대한민국 법은 증거 중심주의라서 김건희여사는 무죄가 명확함. 개인간의 선물을 주고 받은것일뿐 금품을 받고 관직을 준적이 없기 때문에 매관매직이라는 증거가 없음. 증거가 없는데 판사가 개인적인 추측으로 유죄를 선고하는것은 헌법에 위배됨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이거 풀어주면 대법원도 공범이라는거고 내란수괴는 명신이라는걸 입증하는거다